결제후 현금영수증 요청을 그자리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기프트번호로 결제후 현금영수증 요청을 바로 못하고 몇일뒤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이라는게 결제현장에서 아니면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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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의
경우 10만원 이상 공급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상대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010-000-1234 번호로 발행하여 곡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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