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의
경우 10만원 이상 공급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상대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010-000-1234 번호로 발행하여 곡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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