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사고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직진 이며 상대방은 좌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와 부딪히며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대방차의 앞 범퍼가 제 차의 운전석과 앞범퍼를 받아 옆에가 훼손되었습니다.
교차로 앞엔 직진선로 기준 흰색 가로선이 있으며 좌회전 쪽에는 횡단보도 및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보험사 쪽에서는 제 차선에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니, 저에게 3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2의 과실이거나 1의 과실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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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장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는 우선입니다.
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20%의 과실 차이는 대인 합의에서는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음)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차량 수리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과실 합의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고내용을 보면,
질문자는 직진중,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 서로 앞부분끼리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30%, 좌회전 차량 70%가 통상적인 과실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