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을 매매 후 계약자에게 월세를 더 올려 받고 싶은데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의 노후대책으로 살고 있던 집을 다 팔고 지방쪽으로 내려가 고시텔을 구매했습니다.
인테리어및 여러가지로 많은 자금이 들어 갔습니다.
3개월,6개월등 고시텔을 계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관리비,수도,전기등 일체추가 금액없이 월세만 내고 살고 있는데 요새 공과금등 많은 금액들도 오르고 전 주인이 너무 방을 싸게 내놓다보니 금액을 올려서 받고 싶은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또 올려 받을려면 감정이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할텐데~~좋은 의견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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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함으로 보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등도 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위 질문에서 월차임등을 인상하는 문제는 사실에 다른 규제가 있지 않고,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등을 이유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낮게 받고 있다면 조금씩 올리셔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실제 전기세 또한 많이 올라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올리면 다들 납득하시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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