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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관조205
태평한홍관조20522.12.04

고시텔을 매매 후 계약자에게 월세를 더 올려 받고 싶은데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의 노후대책으로 살고 있던 집을 다 팔고 지방쪽으로 내려가 고시텔을 구매했습니다.

인테리어및 여러가지로 많은 자금이 들어 갔습니다.

3개월,6개월등 고시텔을 계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관리비,수도,전기등 일체추가 금액없이 월세만 내고 살고 있는데 요새 공과금등 많은 금액들도 오르고 전 주인이 너무 방을 싸게 내놓다보니 금액을 올려서 받고 싶은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또 올려 받을려면 감정이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할텐데~~좋은 의견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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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함으로 보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등도 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위 질문에서 월차임등을 인상하는 문제는 사실에 다른 규제가 있지 않고,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등을 이유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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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낮게 받고 있다면 조금씩 올리셔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실제 전기세 또한 많이 올라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올리면 다들 납득하시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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