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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차인.....,

이번에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된게있어서

가보니 월세로 나온매물도있더라구요.

매매로나온거는 거의대출을 받아야하고

대출받은사람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하더라구요

부모님 두분살게 해드리려고 하는건데

대출받아서 은행이자에다 임대료

내느니 월세가 나을것같아

건1000-85로 계약을했습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이고 임대허락을빋고

임차인이 월세를 내놓다하더라구요

임차인이 전대인 저는 잔차인

혹시 임대사에서 전차인에게 연락올일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가 나을것같아

    건1000-85로 계약을했습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이고 임대허락을빋고

    임차인이 월세를 내놓다하더라구요

    임차인이 전대인 저는 잔차인

    혹시 임대사에서 전차인에게 연락올일이

    있을까요?

    ==> 주기적으로 거주실태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입주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전대차 동의서 필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은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허락하에 전차를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전설사)가 연락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