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지하포함 6층 상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상 124명의 구분등기가 되어있으며, 구청에 집합건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각 층의 상가에 구분소유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런경우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현황상 구분이 안되어 있음으로 구분등기로 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물은 2003년에 리모델링을 하여 분양한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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