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중 상대방 변심으로 계약해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9월 17일 이사 예정인 사람 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택을 7월16일에 판매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으로 1400만원중 1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7월17일에 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1억2천여 만원은 9월 16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400만원은 여태 받지 못하였고 오늘 9월14일에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계약 해지를 하고싶다고..
집 판 금액으로 이번에 이사가는 집 잔금을 치러야되는데 잔금도 못치를 지경입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원래 주기로했던 미지급했던 계약금 400만원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 요청 하였으니 계약금을 못준다는 내용증명서는 보내였고
저는 부동산에 의뢰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 계약을 진행 하여도 되나요?
참고로 집에는 하자가 없으면 빌라건물 외벽,옥상
이번에 방수 공사까지 다하였으며
계약 일자 대비 현시점 집시세는 천만원 가량 낮아진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요청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바, 미교부된 계약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가 이루어져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다음 점을 고지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잔여 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몰취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고 해약 이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