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중 상대방 변심으로 계약해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9월 17일 이사 예정인 사람 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택을 7월16일에 판매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으로 1400만원중 1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7월17일에 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1억2천여 만원은 9월 16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400만원은 여태 받지 못하였고 오늘 9월14일에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계약 해지를 하고싶다고..
집 판 금액으로 이번에 이사가는 집 잔금을 치러야되는데 잔금도 못치를 지경입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원래 주기로했던 미지급했던 계약금 400만원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 요청 하였으니 계약금을 못준다는 내용증명서는 보내였고
저는 부동산에 의뢰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 계약을 진행 하여도 되나요?
참고로 집에는 하자가 없으면 빌라건물 외벽,옥상
이번에 방수 공사까지 다하였으며
계약 일자 대비 현시점 집시세는 천만원 가량 낮아진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