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완강한문어121
완강한문어12120.09.03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갑자기 계약취소한 매도인, 가계약금 받아낼 수 있나요?

매도인과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다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도 계약금 냈다가 해지하면 계약금은 매수인이 가져가는거잖아요? 저는 가계약도 그런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도인은 가계약은 그런거 아니라고 빨리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냥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면 가계약은 대체 왜 맺는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심란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과 관련하여 가계약과 본계약은 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매도인의 입장이신데 매수인과 매도인을 착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파는 쪽이 매도인, 사는 쪽이 매수인이 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안에 있어서 매수인이 단순 변심하여 가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법률상 책임이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계약이라고 함은 계약금과 같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불한 자가 일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임의로 파기를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가계약금 여부를 떠나 이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뀐것이 아닌가 싶네요.

    참고될만한 판결을 올려드립니다.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