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계약이라고 함은 계약금과 같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불한 자가 일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임의로 파기를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가계약금 여부를 떠나 이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