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 19일 입사해서 2023년 1월 27일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22년 1월1일 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시 23년 1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문의 드렸을때도 여러 노무사님께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사규를 제시하면서 본인들 회사는 전년도 근무에 대해서 금년에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당해년도 근무를 80% 이상해야 당해년도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결국 23년도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23년도에 80%이상 근무하는것을 가정으로 생성될 예정인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2년도에 제가 사용한 연차도 21년 근무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22년도 근무로 인해 생성된 22년도 분의 연차를 쓴거라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제가 1월말에 퇴사할경우 23년도에 80%이상의 근무 일수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시 정산받을 수있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노동법에서 규정한 연차 제도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