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직시 연차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 19일 입사해서 2023년 1월 27일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22년 1월1일 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시 23년 1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문의 드렸을때도 여러 노무사님께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사규를 제시하면서 본인들 회사는 전년도 근무에 대해서 금년에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당해년도 근무를 80% 이상해야 당해년도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결국 23년도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23년도에 80%이상 근무하는것을 가정으로 생성될 예정인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2년도에 제가 사용한 연차도 21년 근무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22년도 근무로 인해 생성된 22년도 분의 연차를 쓴거라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제가 1월말에 퇴사할경우 23년도에 80%이상의 근무 일수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시 정산받을 수있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노동법에서 규정한 연차 제도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의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근무한 출근율로 산정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법에 앞설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하는 말은 궤변이므로 무시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3.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12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7.5개가 됩니다. 회계기준이나 입사일기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0.5개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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