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브레이크 시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 중순부터 카페 업종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1.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18일 정도의 근무기간(총근무시간은 80시간) 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기간에 일을했던 돈은 줄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 기간동안 사장님께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게 봐줘라 어떻다 하는 문자 다 남아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브레이크 타임 : 5/10일부터 5/30일까지 근무기간(총근무시간은 106시간정도)에서 근무시간의 절반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떼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 일했다면 2.5시간 브레이크, 하루에 6시간이라면 3시간 브레이크 이런식으로..) 5/20일에는 풀타임 근무를 섰고(총 11시간) 11시간중에서 5.5시간을 브레이크로 떼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손님이 오면 받았고요,,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사장님께선 손님이 오실때 외에는 제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브레이크다 라고 하십니다.
이기간동안도 일지시했던 문자 다 남아있고, 또 백화점내 카페라 cctv로 브레이크타임시간동안 일을했던것을 증명할수 있을것 같은데...
3. 곧 알바를 그만두려는데 그러면 일한기간이 4월중순부터 5월 말까지 총 두달도 안되는 짧은기간인데
알바 수습적용은 1년넘는 계약? 부터라고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된 급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가게 사정이 많이 안좋다고 알바생 돈도 주기 싫나 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고, 저위엣거 총합치면
1번것 81시간 706320 원
2번기간 106시간 924320원입니다(브레이크타임을 적용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휴계산안했습니다
알바가 처음이고 어디다가 어떻게 ? 고소?를 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브레이크타임에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입증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습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용자의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또한 궤변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고객이 오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 또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위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힐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브레이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했자는 내용의 녹취자료, SNS, CCTV자료 등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18일 정도의 근무기간(총근무시간은 80시간) 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기간에 일을했던 돈은 줄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 기간동안 사장님께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게 봐줘라 어떻다 하는 문자 다 남아있습니다.
회사입사시점에 단순 소양교육이 아닌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브레이크 타임 : 5/10일부터 5/30일까지 근무기간(총근무시간은 106시간정도)에서 근무시간의 절반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떼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 일했다면 2.5시간 브레이크, 하루에 6시간이라면 3시간 브레이크 이런식으로..) 5/20일에는 풀타임 근무를 섰고(총 11시간) 11시간중에서 5.5시간을 브레이크로 떼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손님이 오면 받았고요,,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사장님께선 손님이 오실때 외에는 제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브레이크다 라고 하십니다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손님이 오면 응접해야하며, 다음 근로를 위한 재충전(야채다듬기, 내부청소등)이 이루어진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3. 곧 알바를 그만두려는데 그러면 일한기간이 4월중순부터 5월 말까지 총 두달도 안되는 짧은기간인데
알바 수습적용은 1년넘는 계약? 부터라고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된 급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서 1년이상 계약 및 3개월 수습기간부여, 감액을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의 장단은 별론으로하고, 지급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이 주장이 요지이므로,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다툼에 더욱 유리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브레이크 타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습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할 때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나, 6시간 근무를 하는데 3시간의 브레이크타임으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