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브레이크 시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 중순부터 카페 업종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1.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18일 정도의 근무기간(총근무시간은 80시간) 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기간에 일을했던 돈은 줄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 기간동안 사장님께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게 봐줘라 어떻다 하는 문자 다 남아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브레이크 타임 : 5/10일부터 5/30일까지 근무기간(총근무시간은 106시간정도)에서 근무시간의 절반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떼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 일했다면 2.5시간 브레이크, 하루에 6시간이라면 3시간 브레이크 이런식으로..) 5/20일에는 풀타임 근무를 섰고(총 11시간) 11시간중에서 5.5시간을 브레이크로 떼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손님이 오면 받았고요,,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사장님께선 손님이 오실때 외에는 제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브레이크다 라고 하십니다.
이기간동안도 일지시했던 문자 다 남아있고, 또 백화점내 카페라 cctv로 브레이크타임시간동안 일을했던것을 증명할수 있을것 같은데...
3. 곧 알바를 그만두려는데 그러면 일한기간이 4월중순부터 5월 말까지 총 두달도 안되는 짧은기간인데
알바 수습적용은 1년넘는 계약? 부터라고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된 급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가게 사정이 많이 안좋다고 알바생 돈도 주기 싫나 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고, 저위엣거 총합치면
1번것 81시간 706320 원
2번기간 106시간 924320원입니다(브레이크타임을 적용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휴계산안했습니다
알바가 처음이고 어디다가 어떻게 ? 고소?를 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브레이크타임에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입증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