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부로 시행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작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
8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출근율 계산하는 방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10.22~2021.10.31일까지 계약했으며,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고
올해 초에 장기간 결근했습니다. 곧 계약 만료라 출근율을 계산해 보니 만료일까지 78% 정도 나왔습니다.
80%가 되지 않아 15일은 못 받게 되는데, 바뀐 출근율 계산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면 12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해석은 올해 8월부터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이 8월 이후인 근
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