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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로 시행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작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

8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출근율 계산하는 방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10.22~2021.10.31일까지 계약했으며,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고

올해 초에 장기간 결근했습니다. 곧 계약 만료라 출근율을 계산해 보니 만료일까지 78% 정도 나왔습니다.

80%가 되지 않아 15일은 못 받게 되는데, 바뀐 출근율 계산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면 12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해석은 올해 8월부터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이 8월 이후인 근

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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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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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주휴수당 행정해석은 곧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이 나오고 난 뒤 해당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시행일이 2021년 8월 4일입니다.

    한편 연단위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1년을 근무한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 날이 2021년 8월 4일 이후이면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8월 이후인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며, 위의 법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약만료일인 8월 이후에 근로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80%미만 출근자라면 1개월에 1일씩 출근하게 되어 12개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이전 근로조건 적용과 관련한 다툼은 지방노동관서가 아닌 별도의 재판상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 따라서 소급적용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상호 합의를 통하거나 소송 등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질병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변경된 행정해석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