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지급.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중순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10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허락을 받고 장기간 결근했고, 때문에 출근률이 78%정도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연차를 받았는데 4개월 개근하여 4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월에 공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결근을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1일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출근률 80% 미만인 사람에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약 근로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게 맞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출근률 80% 미만인 사람에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약 근로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게 맞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니요?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허락을 받고 장기간 결근했고, 때문에 출근률이 78%정도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연차를 받았는데 4개월 개근하여 4일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이라면 결근처리해야할 것이며,
이경우 연 78%근무라면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최초1 년미만입사자의 최대발생갯수인 11개 중 개근한 기간 기준으로 4개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률 80% 미만이라면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 결근이 아닌 회사에서 결근을 허가하여 무급휴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직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휴직일을 빼고 출근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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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80%미만은 연차가 한달에 1개씩 발생합ㅂ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딱 1년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11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휴직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여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수 기준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비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약정 육아휴직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의 경우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해당일을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 사유로 휴직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