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지급.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중순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10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허락을 받고 장기간 결근했고, 때문에 출근률이 78%정도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연차를 받았는데 4개월 개근하여 4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월에 공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결근을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1일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출근률 80% 미만인 사람에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약 근로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게 맞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