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1년 8개월째 재직중인데 <22.07.25 입사 , 24.03.30 근무 종료>
회사 폐업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
1년 차에 연차 15개가 주어졌고 (현 직장 연차기준)
퇴직 전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여쭤봤더니 제가 2년 만근을 하고 퇴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차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 연차가 총 15개로 확정됐다고하십니다.
퇴직시 총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로 알고있어서 (총 26개) , 1년 8개월 근무(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 제공 수가 궁금합니다
* 1년 근무하고 퇴직하게 직원과 연차 갯수와 동일하게 받게 되어 너무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