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1년 8개월째 재직중인데 <22.07.25 입사 , 24.03.30 근무 종료>
회사 폐업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
1년 차에 연차 15개가 주어졌고 (현 직장 연차기준)
퇴직 전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여쭤봤더니 제가 2년 만근을 하고 퇴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차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 연차가 총 15개로 확정됐다고하십니다.
퇴직시 총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로 알고있어서 (총 26개) , 1년 8개월 근무(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 제공 수가 궁금합니다
* 1년 근무하고 퇴직하게 직원과 연차 갯수와 동일하게 받게 되어 너무 의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7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1년 미만 11개 + 2023년 7월 25일 15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25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일했으므로 연차휴가는 11개 +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 근무하면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을 경과하여 만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년차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6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을 더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7.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최종 발생하며, 2024.7.24.까지 근무해야 2025.7.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26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5일~2023년 7월 2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3년 7월 2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을 다니셨다면
1년 미만일 때 개근하였다면 11개가 발생할 것이고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8개월은 1년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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