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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필라테스 360만원짜리를 등록했습니다

저는 카드 360만원인줄알았는데 카드 현금영수증하면 396만원을 요청하더라구요(대화내용 있음)

그래서 현금 360만원 하겠다고 계약하고(계약서 있음)

1차 180만원 (1월)

2차 100만원 (2월)

3차 80만원 이체했어요. (3월)

거기에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돼서 10만원 , 10만원 두번 이체 또 했구요..

이럴경우에 5건이 발생된건가요? (이체횟수)

1인 한도가 있다고 해서 헷갈려서 문의남겨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하는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그 내용을 신고핳 수 있으며, 신고시에 과세관청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 후 내용이 맞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거니

      또는 사업자에게 발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한도는 없습니다. 이체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체금액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미발행으로 제보 가능합니다. 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피드백해주면 전액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