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변 방지턱 법에 걸리나요?
빌라 몇동 있는곳입니다.한쪽면은 골목차들 다니는곳이고 안쪽은 저희동 사람들만 다니는곳인데 벽에 차가 부딪힐까봐 그러는데 방지턱 설치하면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차제에서는 설치하면 안된다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와 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제4조(설치위치) ①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지점으로부터 30m이내
2. 도로 오목종단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이내
3. 최대 구배지점으로부터 20m이내(10%이상 구배시)
②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부터 8m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
4.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것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③신시가지 계획시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도로선형(굴곡, 사행 등)으로 차량속도
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설치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과속방지턱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150m간격으로 설치한다.
2. 한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과속방지턱의 개수는 20개이다.
3. 단독 과속방지턱이나 복수 과속방지턱군은 인접하는 과속방지턱과 500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제6조(도로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①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교통안전표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교통안전주의 표지 117번과 교
통안전보조표지 518번을 병행 사용하여 20~250m지점에 설치한다.③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규제표지 220번과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 223번을 설치
한다.제7조(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 ①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별표 1
을 표준으로 한다.②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별표2의 그림과 같이 반사성 도료를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 지침에 기하여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의 폭, 규격, 설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세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