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따로 계약사 작성없이 구두합의하에 아는 분 일을 두달간 도왔었는데요 그 중 첫 달은 지급받았는데 남은 한달으 미루다미루다 잊고 살게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