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그만둬야 하나요?
최근에 부서장에게 '부서 이동을 할 생각이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아서 'A업무를 주로 맡고 있지만 요즘 B업무와 협조를 많이 구해야 하는 업무를 맡아 하다 보니, 부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B부서로 가서 B에 대해 좀 더 열심히 해 보고 싶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일주일 쯤 뒤 'B부서에 너를 보내보려고 했으나 그 부서에 TO가 없다. 근데 우리 A부서도 인사팀 의견에 따라 인원을 한 명 감축해야 하는데, 너는 A업무량보다 B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을 잘라야 한다면 나는 너를 선택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고사직/자진퇴사 중 선택을 해서 다시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 온 상황입니다.
그 후 부서장이 아닌 최종인사결정권자와 이야기를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태만/업무부적응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킬 것이다. 저에게 이미 통보를 한 상황이니 곧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이후 30일 이내에 권고사직 처리가 될 것이다, 이미 보고가 올라갔으니 번복할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태만/업무부적응의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니,
부서장이 경험했던 일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 것을 목격, 업무 지시를 하려 했으나 자리에 없었음)을 증거로 이야기해왔습니다. 부서장의 평가가 구체적/객관적이지 않고 다소 두루뭉술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권고사직 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로는,
곧 부서에 새로운 인원이 입사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부서에 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 정도 줄여야 하는데 직원 중에서도 제가 제일 업무부적응/근무태만이기 때문에 저를 해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님은 사전에 업무상으로 경고를 하지 않았고 (경고를 했다고 언급했지만, 저는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언급을 해왔지만 회사 전체로도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며, 전 직원 중 저만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저는 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범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업무상으로 중대한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게의 계속을 원한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를 받아들여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와 자발적 퇴사 중 질문자님이 하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2.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해도 일반적인 해고보다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현재로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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