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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수염고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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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구매 후 효과가 없을 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어머니 생일 선물로 보톡스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한달, 두달의 효과를 매우 상세하게 찍어서 사진으로 업로드하였고,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장되어 있고 리뷰에도 많은 고객들이 호평을하여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는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달이 넘게 사용 중인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몰라 어머니께서 사진을 찍어가며 비교해봤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대광고로 환불 받아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광고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