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 블로그 관리 및 원고 작성으로 제품을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작성해야 해서 원래는 사진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미팅하면서 화장품 선물로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거기서는 고가의 제품이라 제품 반납을 원하고 있는데, 선물 받은것이기도 하고 직접 체험해보라고 해서 받은 거고 제 피부를 보면서 꼭 써보고 좋아지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이후, 계속 연락오는 중이고 답장을 안했는데 거기서는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전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화장품이 기재된 것처럼 "선물"인지, 아니면 "업무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정말 선물이라면 이는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