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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청가뢰182
단아한청가뢰18223.11.20

비영리임의단체 세금 납부 해야하나요?

현재 비영리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82)만 발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 기재상 단체의 목적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대회 등을 개최하고, 그 외 컨텐츠적인 요소를 통해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1. 대회 운영 보조, 2. 관련 컨텐츠 제작 및 업로드, 3. 자체 대회 개최, 4.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일전, 관련 대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활동을 나갔고, 주최 측에서 대회 후에 '너무 감사하다, 회식비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며 주최 측 대표자님 개인 계좌를 통해 저희 단체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대회 이전에 별도의 용역 계약의 형식으로 대회 운영 보조 활동을 나간 것은 아니었고, 대회 후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현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해당 50만원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나요?

2.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 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3. '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 계좌에서 구성원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3-1. 위의 활동에서 숙박을 찜질방에서 해결한 친구들에게 찜질방비(만오천원)을 페이백 해주고 싶은데, 3번의 이유로 찜질방비 환급은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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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수익사업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것같습니다. 해당 유형의 사업이 반복적인지여부에 따라 결정하면될것같습니다. 일회성이라면, 수익사업으로보지않겠습니다.


    2. 수익사업이 아니라고보면, 세금신고가 필요하지않겠습니다.


    3.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듯 비영리단체의 이익을 지급할수없다는 뜻입니다.


    3-1 실비변상적성격은 이익분배와는 구분됩니다. 지급하셔도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