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 82로 기재된 비영리단체인 일명 '법인으로보는단체' 를 법인처럼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해당 단체 자체를 사업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영리 재산법인이나 사단법인도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 계약 등의 체결 주체가 되고 대표자 등의 기관으로 대표, 법률행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