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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사람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 82로 기재된 비영리단체인 일명 '법인으로보는단체' 를 법인처럼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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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해당 단체 자체를 사업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영리 재산법인이나 사단법인도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 계약 등의 체결 주체가 되고 대표자 등의 기관으로 대표, 법률행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