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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청가뢰182
단아한청가뢰18223.08.23

비영리단체 수익사업개시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비영리단체를 처음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수익개시신고와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고유번호증(82)을 받은 상태이고,

정관 기재상 단체의 목적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대회 등을 개최하고, 그 외 컨텐츠적인 요소를 통해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1. 대회 운영 보조, 2. 관련 컨텐츠 제작 및 업로드, 3. 자체 대회 개최, 4.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된 종목 학교 동아리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찾아보니, '참가비도 수익사업이다 아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를 안내도 된다' 등등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2. 참가비를 받고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 단체가 따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3.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처음 운영하다 보니 인터넷에서도 여러 글을 보았지만, 머리만 복잡해져서 해당 질문을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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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관할 부처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인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국세청에서 발간한 단순경비율/기준

    경비율 책자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정관에 해당 내용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 신고 납부 대상 아닙니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우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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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의 임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고유목적 사업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나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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