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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환한저빌3623.09.25

실업급여 및 미지급 급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2가지 입니다.

1. 현재 6~9월까지 일부 임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예시) 9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0만원만 받음

이런 경우에 제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미지급금액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저는 임금 채권 소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간이대지지급금 신청을 생각했는데 간이대지지급금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700만원 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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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는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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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에 제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미지급금액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저는 임금 채권 소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간이대지지급금 신청을 생각했는데 간이대지지급금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700만원 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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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체불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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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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