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