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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날쥐84
제가 사외교육을 5월경에 들었고
사내규정이 7월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교육수료후 1년이내로 관둘 시 교육비와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이런경우 개정 전 교육자들도 포함되는건가요?
반납해야된다면 회사에서 보낸건데 경비 및 교육비 반환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반환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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