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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물수리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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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힐도 바퀴가2개인공유전동차랑 같은 단속대상인가요?

전동퀵보드는 바키가2개 입니다 외발전동힐도 도로교통법처럼 인도 못 다니고 면허증 있어야 하는지요 있다면. 바퀴가 하나인 힐은 면허를 어디서 따야한지요 공유전동차는 헬멧 인도. 주행단속 한다 합니다 바퀴가 하나인 힐도 포함돼는건지요 그게법에 나오질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 총중량 30kg 미만 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전동외륜, 이륜보드(전동휠)는 개인용 이동 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위와 같이 전동이륜평행차로 보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 바퀴가 2개인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바퀴가 하나인 세그웨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은 규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