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불법주정차단속이불가한가요?
요즘너무무분별하게 인도에주차를해놓는데
자동차불법주정차처럼 오토바이나킥보드는 인도위주차단속이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경우 과태료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위반할경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능할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역시 불법주정차의 경우 2만원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으로 오토바이의 인도 주정차는 법률 위반으로 수시로 단속과 신문고 등을 통하여 신고에 따른 단속과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