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매년12월에 경영성과급을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해 경영성과를 보고 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있으며 경영성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건 아닙니다.지급규정은 따로 없으며 대표이사가 정하는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자에게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 해야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가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