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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20.12.2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악심을 품은자가 제 사진과 전화번호등을 유출하였습니다. 죄명이 어찌될까요???

익명성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를 아는 악심을 품은자가 악의적으로제 사진과 전화번호를 유출하였습니다.죄명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포한 내용은 제 이름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름 및 어머니가 무슨식당하는지저와 대화나눈 문자 제 생년월일 제 애기 사진등
무차별적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마는 수사를 위해 좀더 퇴고해야할 문제가 있어보여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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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에는 위반 법조와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글만으로는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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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다. 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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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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