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법적 자녀로서 민법 상 결격사유(고의로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등)가 없는 경우라면 자녀들 끼리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배 시 법정지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하므로 모든 상속인들의 협의가 있다면 상속비율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