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이 20년 전에 사망하시고 그 이후에 부친이
재혼하지 않고 사망하셨으면 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인들이 되는데
보통은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들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인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하셔야하며, 한분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분은
채무도 모두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중에 법률쪽 업무 처리가 가능하신 분
한명정도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