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작성한 금품청산 합의서 효력이 있나요?
퇴사 하루 전날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 해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받은 돈이 많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합의서 내용의로는
1 얼마를 지급하면 모든 임금 채권이 청산 된다
2 위 금액 수령 후 민 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몇일 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들인데
이 합의서가 퇴사 전에 작성한거면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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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퇴직금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한다고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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