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작성한 금품청산 합의서 효력이 있나요?
퇴사 하루 전날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 해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받은 돈이 많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합의서 내용의로는
1 얼마를 지급하면 모든 임금 채권이 청산 된다
2 위 금액 수령 후 민 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몇일 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들인데
이 합의서가 퇴사 전에 작성한거면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