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루 전날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 해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받은 돈이 많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합의서 내용의로는
1 얼마를 지급하면 모든 임금 채권이 청산 된다
2 위 금액 수령 후 민 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몇일 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들인데
이 합의서가 퇴사 전에 작성한거면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퇴직금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한다고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