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나라에서 주는 가지급금 제외하고
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체 이자는 100만원으로 산정되었구요
피고가 다음주에 만나
잔금을 줄테니 합의서를 작성하자 하는데
'잔금 이체 후 합의서 서명' 이 맞는 순서죠?
자꾸 합의서 먼저 서명하면 이체해주겠다는데. (이체 후 제가 이후 합의서 서명을 안해줄까 걱정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현장에서 이체를 받은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면 이체완료 후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잔금 이체 후 합의서 서명이 맞는 순서 입니다.
만약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더라도, "잔금이 이체되지 않으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넣으시면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