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 작성하고 있는데,
“본인은 퇴직금 수령 이전에 회사 관계 부채는 반활할 것이며,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원래 지연 합의서 같은거 쓰면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각종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 처리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채무관계에 있어서의 정산이 퇴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 관계 부채나 이에 대한 반환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 전에 반환한다는 내용이므로 부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일정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채가 없다면 해당문구를 굳이 퇴직금 지연 합의서의 내용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부채가 있으면 반환한다는 뜻이고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별 의미없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월급여를 가불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기 이전에 입금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면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회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나 초과지급된 임금 등이 있을시 퇴직금 수령 전에 처리 및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