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빚(채무)만 남겨두고 갈시
한정승인 과정에서 공동한정승인을 할 경우 는
일반적으로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차이가 없다면 나머지 인원 모두 공동한정승인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