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되는 채무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는 제도인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받은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