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되는 채무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는 제도인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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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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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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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받은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