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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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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소액인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9월25일 어플설치하고 거기서 가입하고 링크들어가서 눈팅만하다가 소액으로도 된다고해서

30만원이 있어야 1계약이 가능하다고해서 40을 입금을 했고 시작했는데

바로 30만원을 잃고 9만원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출금을 할려고하니 거부당했습니다.

분명히 1:1매니저란분과 통화시 만원대도 출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왜 거부당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입출금관련공지보면 최대출금 1천만원까지 된다고 적어져 있고 최소출금은 적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사기인거같은데 이걸소개한 유튜버도 신고가능한가요? 물론 돈받고 홍보한거겠지만요.



통화는 자동녹음이 되어있고 리딩방에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신고처리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카톡상담이나 매니저란분과 출금문제로 언성높이면 강퇴당할수있으니 우선은 말안하고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진.녹음.리딩방참여중. 다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 유투브.블로그.카페

sns에 다 올리겠다고하면 저도 신고당할수도 있나요?



나머지 금액을 포기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개를 해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그 역시 사기공범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돈받고 홍보한 것이라면 그가 사기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이나 위의 소액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여 이를 반환 받기는 시간과 노력이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해야 하는데,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따져보셔야 하며, 애초 돈을 입금하실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고, 그러한 사유로 출금을 거부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남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