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와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지않겠다' 라는 약정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는건가요? 당장 이사 계획도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5년을 살고있거든요? 일단은 뭐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통화를 녹음한것같고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왔을때 정말 소송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약정을 한 뒤에 계약종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까지 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