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멋진매188
멋진매188
23.09.10

회사가 폐업하기 12일 전에 폐업 통보 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 고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질문대로 회사 폐업일이 9월 18일이면 9월 6일 폐업 통보

를 받았습니다.

13개월 근무하였고,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사유: 출퇴근 거리 멀 어짐,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의 이유)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각 센터 사업장 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 가능함)'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분리되어있기에 주식회사 이름은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9월 9

일 오전에 밝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2.

같은 회사 내의 일인데

2022년 7월 1일부터 12개월 근무했던 근무지를 변경 하겠다는 통보를 6일 전인 6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건대에서 강남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나니 자연스레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되었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사처리된다는 예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