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기 12일 전에 폐업 통보 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 고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대로 회사 폐업일이 9월 18일이면 9월 6일 폐업 통보
를 받았습니다.
13개월 근무하였고,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사유: 출퇴근 거리 멀 어짐,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의 이유)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각 센터 사업장 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 가능함)'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분리되어있기에 주식회사 이름은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9월 9
일 오전에 밝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2.
같은 회사 내의 일인데
2022년 7월 1일부터 12개월 근무했던 근무지를 변경 하겠다는 통보를 6일 전인 6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건대에서 강남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나니 자연스레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되었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사처리된다는 예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지 변경일 뿐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과 같은데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최종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점을 문닫게 되더라도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것이고 고용승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전직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한 때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무지 변경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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