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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도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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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입사자. 연차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4년 8월 1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는 flex라는 HR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해가 조금 안되어서요

2024년 8월에 4개가 자동으로 부여되어있고

10월에 연차 1개를 사용하여 지금 현재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 16개 연차가 있다고 찍혀있습니다 (13개+잔여 3일)

근데 25년 9월에 -10개가 자동으로 되어 이후에는 6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선 26년 1월에 15개로 찍혀있고, 소멸 -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 입사 1년 전까지는 총 11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월부터 12월까지의 4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5년 9~12월 기간의 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 방식과 회계연도 기준 방식의 차이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과 차이가 없이 생성됩니다

    다만,회사의 연차관리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1.1~12.31. 일괄 관리를 할 경우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정산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속 중간에는 유불리에 혼동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게 관리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