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이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