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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바구미288
나른한바구미28823.10.31

월세 계약이후 집주인이 제가 들어온 집으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며 전입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월세로 아파트에 1년계약하고 들어와서 2주정도 지내고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본인이 제가 월세로 들어온 아파트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전입신고를 해놓은것을 잠시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대출 이후 다시 전입신고해주면 안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전세에 이어 월세 보증금 사기도 많아지고있다는데, 보증금 사기를 예방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했다가 집주인이 제가 살고있는 월세아파트로 대출을 받고나서 다시 전입신고해주어도 무방할까요?


(월세 계약하기전 제가 들어올 집으로 대출을 받는다고는 들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듣지못해서 이사일(일요일) 이후 월요일날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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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선순위 융자가 있다는걸 합의하에 계약하셨으면

    은행에 저당권이 잡히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기시는게 맞습니다.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들어오셨는지 사전에 확인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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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전입 빼고 근저당 후 재전입하면 내가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바뀌는데 이게 당연히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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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증금으로 인해 후순위로 받을수, 없다면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나봅니다

    전입신고를 뺐다 대출후에 전입신고시 후순위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많다면 전입신고를 빼면 안됩니다

    어떤지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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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서류상으로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의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인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월세보증금이 적을 경우에는 굳이 이를 협조 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단돈 1억만 하더라도 보증금 500만원과 비교했을때 이 금액이 더 쓰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주어라 해야하는 것은 본인의 보증금을 못받을 월세사기로 이어질수는 있지만 1년치 계약에 보증금이 크지 않을 경우 협조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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