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로또 1208회 1등 6명
아하

법률

재산범죄

따뜻한귀뚜라미99
따뜻한귀뚜라미99

미국있는 지인에게 300만원사기당했는데 효과적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경찰에는 사기로 신고한상태이고,

통장을 지급정지하거나하려면 민사재판승소전에 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속상해서 잠이안옵니다.갈아마시고싶어요.

경찰도 외국있다니 못잡을꺼같은지 대충 건성건성 잘받아주려고 하지도않고 속상하넹ᆢㄷ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재 한국 경찰이 사법권 등을 통해 검거하고 이에 대해서 기소 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입국시에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며 현재는 실효성 있는 수사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가압류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사의지를 갖도록 지속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보전소송으로서 사기가해자 명의의 예금이나 보증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