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말씀드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행해도 되니,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