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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봉고195
귀한봉고195
22.08.25

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괜찮은걸까요?

이렇게 계약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계정 판매후 OTP해제 및 계정 접속시도, 계정 접속후 아이템 및 계정 다시 판매 시 160만원을 물어주는 계약입니다. 계정 판매금액은 40만원이구요

접속시도 나 그럴 맘은 아예 없는데 혹시 본인이 자작을 해서 아이템을 모두 팔고 저에게 물어 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으니

예)양수인이 허위로 양도(임대)인에게 특약보상 신청시 양수인의 동의없이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행동한 정황이 없는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피해보상을 제공한다.

특약에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데 제가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계약서 2조 이자는월 2.5%로 지급한다는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해주신분은

제가 계정에 뭔 짓을 해서 돈을 돌려 받을때 160에 붙는 이자라는데

어느 부분이 저에게 불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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