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지혜로운돌고래9
지혜로운돌고래921.03.17

경찰서참고인조사받을때 필요한것은

경찰조사 참고인신분으로 출석하라는데뭔가요??주의해야할점과 참고해야할점, 조사받는요령, 등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변호사님

참고로 형사과조사입니다...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신분으로 조사 받는 경우 참고인이라도 피의자와 공범이거나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잠재적 피의자인 참고인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참고인인 경우가 있고

    아애 제3자로 목격자 등인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심할 부분이나 준비할 내용들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본인 신분증 지참하고 출석하시면 되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할 참고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출석시에

    지참하고 가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처음에 간단하게 신원확인하고 피의자나 피해자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순서로

    진행되는것이 보통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문답한 내용들을 작성한 조서를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수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게 해준 다음

    최종적으로 조서에 서명, 날인 하고 간인까지 하면 조사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 신분인 경우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사안에 따라 관련이 있는 사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의 경우 문답으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게 기억에 나는 대로 진술을 하시되 마지막에 다시 진술 내용의 확인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작성 내용에 대한 수정 등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면 목격하거나 들은 사항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대로 답을 하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허위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