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먹고 두사람을 폭행을하엿는데요.
제가 술마시고 어떤여자한분머리채를잡고 말리러오려하신여자한분은 발로한번차서 고소를 당하여서 피해자분들이 처벌은원치않고합의를햇으면 좋겠다라고하셔서 머리채잡은한분과는 합의를하엿는데 말리러오신분과는합의를아직못하엿습니다. 근데이사건이 맞은사람은둘인데 한분만합의보고 한분을 합의를안본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분한테는 처벌불응서를받고 한분은안받게되는게가능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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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를 한 피해자에 관한 사건만 종결되고,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 관한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그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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