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명에게 특수상해를 당했는데 한명만 처벌이 가능 한가요
제가 얼마전 한명에겐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다른 한명은 제 옷을 잡아 끌고가서 밀고 그랬는데 저를 주먹으로 폭행한 한명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합의를 원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고 다른 한명은 자기는 옷을 잡아 끌고 밀기만 했는데 그 행동에 비해 너무 거금이다며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던 그 한명만 따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지인 말로는 공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한명만 따로 처벌이 안 되고 아마도 둘다 처벌을 받아야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정말 한명만 따로 처벌은 안 되나요? 그리고 아무리 옷을 잡고 밀기만 했어도 죄명이 특수상해인데 150만원을 요구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만 떼어내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고가 된다면 합의가 된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 사람만 신고하시려면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50만원의 합의금이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수상해라고 한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중 한명만 처벌대상으로 하기에는 수사과정에서 내용을 인지한 수사관이 둘 다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피해 사안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적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