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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3.05

수제맥주를 만들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맥주를 제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집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키트 등을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맥주를 만들 경우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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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면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집에서 맥주 키트를 사용하면 맥주를 만들어 마실 경우에는 따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