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질문좀드립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 상소로 다투면 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0
확정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종국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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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입법자의 의사는 청구이의 소를 통하여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이후 생긴 이유(예를 들면 채무의 변제 등)로 한정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은 상소를 통하여 다툴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44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상소심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가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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