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기민한진도개272
기민한진도개272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질문좀드립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 상소로 다투면 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0


확정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종국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