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기판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해서 피고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지급명령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기판력이생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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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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