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해서 피고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지급명령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기판력이생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