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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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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항소심에서 판결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경우, 취소되거나 변경되지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나요?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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